○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회사 분할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사용자2에게 승계되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①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회사 분할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사용자2에게 승계되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① 일련의 징계절차 과정을 보면 징계결과통보일이 해고일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판정 상세
사용자1은, 회사 분할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사용자2에게 승계되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① 일련의 징계절차 과정을 보면 징계결과통보일이 해고일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도 모든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의 증인 신청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인 점, ④ 피징계자가 속한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