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의 발생장소가 사업장 외부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상대방이 동료근로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업장 외부 폭행도 동료 간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단체 독자 개최 행사이고 우발적이며 22년 무징계 근속에 비추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의 발생장소가 사업장 외부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상대방이 동료근로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체육대회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폭행이 사내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약 22년간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라는 사실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사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