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①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①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되었고 상급자 지위로 접대자리에 참석하여 비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파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성에 비추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④ 비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감사원의 강도 높은 조치에 따라 사용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⑥ 다른 근로자 21명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다른 시기의 징계처분과도 동등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이 신설된 감경배제사유 규정 이전에 발생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되었고 상급자 지위로 접대자리에 참석하여 비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파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성에 비추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④ 비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감사원의 강도 높은 조치에 따라 사용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⑥ 다른 근로자 21명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다른 시기의 징계처분과도 동등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이 신설된 감경배제사유 규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재량행위인 점, ⑧ 감사원 감사 시 회유나 강압이 없었다고 근로자 스스로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