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약속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백화점과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종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약속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백화점과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종전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약속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백화점과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거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신청인을 채용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2016. 12월 중순경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면담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 또한 2016. 12. 16.경 피신청인과 개별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약속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백화점과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거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신청인을 채용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2016. 12월 중순경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면담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 또한 2016. 12. 16.경 피신청인과 개별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을 약속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