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으로 명시한 점, ② 수습직원(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기간 근로 종료시 정규직으로 임용’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습평가가 불량한 경우 수습계약 만료
판정 요지
채용공고·근로계약서·수습평가 실시 등 종합하여 수습(시용)근로계약 인
정. 다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본채용 거부한 것은 중대 하자로 부당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으로 명시한 점, ② 수습직원(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기간 근로 종료시 정규직으로 임용’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습평가가 불량한 경우 수습계약 만료 전 계약종료할 수 있음을 적시한 점, ③ 수습직원들에 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습직원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수습근로자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인사재량권 범위로 보이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습평가 불량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