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시간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영업실적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영업 부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대가로 판단됨, ② 피신청인이 텔레마케터들에게 교육, 조언, 확인 등을 한 것은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신청인은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였고, 피신청인도 실적에 대하여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시간을 구속하거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⑤ 신청인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가 아니고, 피신청인이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⑥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