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불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불가 지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견적서 및 협약서를 제출한 행위, 결재권자 승인 없이 법인 인감을 반출하여 날인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사업의 위험성 식별 및 적절한 검토?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신뢰도 저하 및 회사의 손해 유발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의 상급자가 비위행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나 해당 상급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음, ②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④ 22년의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대표이사가 비위행위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