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 ① 원직복직 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와 민원창구 자리배치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2.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 제80조(징계사유) 제7호의 ‘근무시간 중에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 조퇴 등을 하였을 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