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부지점장 내지 지점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 취급 시 불철저한 신용조사 및 현장조사로
판정 요지
부당여신 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부지점장 내지 지점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 취급 시 불철저한 신용조사 및 현장조사로 사용자에게 약 27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신용여신 취급 시 자신이 차주에게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사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부지점장 내지 지점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 취급 시 불철저한 신용조사 및 현장조사로 사용자에게 약 27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신용여신 취급 시 자신이 차주에게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사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약 27억원의 막대한 손해가 부실한 신용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중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기준 시행세칙’ 제3조제1항제2호에 ‘고의·중과실로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하직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여신을 진행한 경우에는 면책 내지 감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징계절차상의 흠결도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