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로서의 업무능력과 관련 없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판정 요지
전기기사로 채용된 시용근로자의 상사 갈등·동료 유대감 결여·업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로서의 업무능력과 관련 없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자질 및 인품 등도 근로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 ② 상사와의 갈등, 동료직원과의 유대감 결여 및 업무태도 등을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관리소장에게 직원 임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관리소장은 매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점, ④ 관리소장의 평가내용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평가 내용을 반증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