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무정지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일 까지 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그 직무정지가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정해진 ‘정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판정 요지
직무정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무정지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일 까지 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그 직무정지가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정해진 ‘정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판단:
가. 직무정지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일 까지 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그 직무정지가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정해진 ‘정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원 금품갈취’, ‘기숙사 임대료 편취’, ‘선박감시료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정도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직무정지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일 까지 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그 직무정지가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정해진 ‘정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원 금품갈취’, ‘기숙사 임대료 편취’, ‘선박감시료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정도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