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적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인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는 2015. 4. 27. 사용자2로의 전적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2016. 12. 19. 배치전환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5년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인 D등급이며, 2016. 8. 4. 업무 중 급성 심정지로 쓰러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기존과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근무장소의 변동도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을 한 후 업무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친 점을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