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임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속상관이었던 실장이 근로자로부터 재판 진행 및 종료 사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입사 전 범죄행위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임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속상관이었던 실장이 근로자로부터 재판 진행 및 종료 사실을 보고받았고 자신의 허락 하에 재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
판정 상세
가. 해임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속상관이었던 실장이 근로자로부터 재판 진행 및 종료 사실을 보고받았고 자신의 허락 하에 재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판 진행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나 실장이 근로자에게 재판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보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해임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자격정지 형의 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수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자격정지의 형은 입사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