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처분이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해졌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 제한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진단서에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는 점,
판정 요지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처분이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해졌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 제한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진단서에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는 점, 판단:
가. 해고처분이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해졌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 제한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진단서에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이후에도 바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장을 발부한 날에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해고 제한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장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③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가. 해고처분이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해졌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 제한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진단서에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이후에도 바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장을 발부한 날에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해고 제한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장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③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