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발주처)과 협의 내지
판정 요지
수급인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발주처)과 협의 내지 도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수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발주처)과 협의 내지 도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수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