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고과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서열화하고, A:B:C 등급의 비중을 부서별로 2:6:2로 두고 서열 순서대로 A, B, C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실제로 인사고과
판정 요지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고과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서열화하고, A:B:C 등급의 비중을 부서별로 2:6:2로 두고 서열 순서대로 A, B, C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실제로 인사고과 산정 결과 C고과를 부여받은 인원이 전체 생산직 근로자 수의 20%를 하회하는 점, ③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배점표에 명백한 하자가 없어 보이는
판정 상세
가. 인사고과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서열화하고, A:B:C 등급의 비중을 부서별로 2:6:2로 두고 서열 순서대로 A, B, C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실제로 인사고과 산정 결과 C고과를 부여받은 인원이 전체 생산직 근로자 수의 20%를 하회하는 점, ③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배점표에 명백한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인사고과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C고과를 부여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차별적으로 C고과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