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직무교육)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은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행한 직무교육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직무교육)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은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
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무교육의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직무교육 내용은 직무역량 강화와 무관하고 교육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현저히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직무교육)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은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
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무교육의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직무교육 내용은 직무역량 강화와 무관하고 교육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교육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직무교육)이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교육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