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채용 내정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마이스터고 채용내정으로 정규직 근로계약 성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턴 형태로 변경한 것은 무
효. 해고사유 미명시·절차 하자로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