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20. 1. 8.~4. 7.까지 3개월로 한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 기준·방법이 사전 교육되지 않고 항목별 계량화도 없어 부적격 판정의 객관성 부
족. 사후 작성 확인서도 증거로 부적
합. 본채용 거절 부당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20. 1. 8.~4. 7.까지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점, ② 수습평가 기준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수습근로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작성된 근로자 관련 확인서는 본채용 거절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