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입사서류의 제출 요청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입사서류의 제출 요청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