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사용자1이 이를 수리한 것은 청약과 승낙에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등 간접고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를 상대로 한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1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사용자2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 사용자2가 개입하였다거나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2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사용자1이 이를 수리한 것은 청약과 승낙에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등 간접고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