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재징계 시 추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중에는 형사 재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및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바, 상급자의 성추행 및 억압적이고 부당한 지시가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재징계 시 추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중에는 형사 재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및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바, 상급자의 성추행 및 억압적이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바 없었더라도 상근 사무국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재징계 시 추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중에는 형사 재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및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바, 상급자의 성추행 및 억압적이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바 없었더라도 상근 사무국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