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1. 13. 사용자가 면접 시 구두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면접절차에 대한 안내일 뿐 채용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1. 13. 사용자가 면접 시 구두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면접절차에 대한 안내일 뿐 채용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판단: 근로자는 2017. 1. 13. 사용자가 면접 시 구두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면접절차에 대한 안내일 뿐 채용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용공고나 면접 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채용을 내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1. 13. 사용자가 면접 시 구두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면접절차에 대한 안내일 뿐 채용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용공고나 면접 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채용을 내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