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의 허벅지 부위에 위치한 점퍼 똑딱이 단추를 눌러서 잠가 주면서 여직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차 성희롱 행위를 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의 허벅지 부위에 위치한 점퍼 똑딱이 단추를 눌러서 잠가 주면서 여직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의 허벅지 부위에 위치한 점퍼 똑딱이 단추를 눌러서 잠가 주면서 여직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고, 매년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왔던 점, ②근로자는 인사총무부 차장으로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이고, 피해 여직원은 근로자와 같은 부서로 1개월 미만의 신입사원이었던 점, ③ 피해 여직원은 근로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자는 1차 성희롱으로 견책 및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성희롱 행위를 반복하여 가중 징계가 불가피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