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근무태도를 보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수습(실질적 시용)기간 중 직속상사의 업무지시 불응과 부적합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