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인사 등에 있어 사용자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연구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임원은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직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인사 등에 있어 사용자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연구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가 2016. 11. 28. 대표이사와 면담 시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한 점, 면담 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 지원 등을 요청한 근로자의 제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인사 등에 있어 사용자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연구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가 2016. 11. 28. 대표이사와 면담 시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한 점, 면담 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 지원 등을 요청한 근로자의 제의는 거절하였으나 같은 해 12. 31.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점, 대표이사와 면담직후 근로자가 퇴직 일자, 퇴직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제출하고 일부 직원 및 이사회 주주들에게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리고 같은 달 2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임금 등 퇴직급여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종료(해지)되었
다. 설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