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모든 고객에 대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수차례 장기간 반복한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