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강사의 경우 강의가 근로 제공의 본질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위한 준비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근로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강사의 경우 강의가 근로 제공의 본질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위한 준비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근로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강사의 경우 강의가 근로 제공의 본질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위한 준비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근로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