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등을 징수·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규정하고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등을 징수·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관리비 등이 예치된 피신청인 명의 계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감과 피신청인 회장 인감이 복수로 등록되어 있고, 이는 위탁관리업체가 징수·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판정 상세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등을 징수·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관리비 등이 예치된 피신청인 명의 계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감과 피신청인 회장 인감이 복수로 등록되어 있고, 이는 위탁관리업체가 징수·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통제차원에서 피신청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와 평가를 받아 온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