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직접 투자 및 여수신거래처에 대한 투자 알선을 통해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직접 투자 및 여수신거래처에 대한 투자 알선을 통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여수신거래처 투자 알선,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분할여신 취급, 여신심사 불철저’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여 중대한 도덕적 해이로 보이는 점, ② 고객들과 사적 금전 거래를 하거나 이로 오인될 만한 행위들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수차례에 걸쳐 수십 억 원의 분할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심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