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임원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 체결 동기에 당초 신청인이 회사 대표를 맡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근로자로서 영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신청인은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투자유치와 전략기획 업무 수행을 위해 부사장 직급으로 특별히 영입되었고, 이 분야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신청인은 품의나 결재를 상신하지 않는 등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부사장 직급이었던 신청인의 처우가 다른 이사나 전무의 처우보다 높고, 연봉과 차량 등은 대표이사의 처우보다도 높은 항목들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로 보이지 않음, ⑤ 신청인이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미흡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사장 직급의 임원으로 영입되어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으며 회사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