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당시 해고의 주체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전국야구연합회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전국야구연합회 소속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이 해고일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당시 해고의 주체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전국야구연합회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전국야구연합회 소속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일이 2016. 7. 6.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예체능정의실천시민연합을 통해 2017. 3. 2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당시 해고의 주체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전국야구연합회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전국야구연합회 소속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일이 2016. 7. 6.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예체능정의실천시민연합을 통해 2017. 3. 22. 해고사실을 최초로 통지받았으므로 「민법」제11조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최초로 통지받은 시점을 해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