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잠적 중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표이사가 2017. 5월 초부터 잠적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존속 중이며 계속사업자로 조회되고 있어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있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표이사로부터 스포츠사업부의 인사권을 위임받은 전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