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초심지노위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초심지노위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 25. 초심지노위에 2016. 11. 7.을 해고일로 하여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1차 구제신청과 이 사건 구제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초심지노위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 25. 초심지노위에 2016. 11. 7.을 해고일로 하여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1차 구제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근로조건 등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1차 구제신청 판정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2016. 11. 7.)의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심사 및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차이가 1차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