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산서 미제출·소송 미전달·안전점검 미실시·직원 불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 소홀이 인정되어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아파트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한 정산서를 2016. 8. 31.까지 양천구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입주대표회의에 송달된 회의수당 지급청구 사건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된 점,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 10. 18.까지 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④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융화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기간 중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