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두발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으며 같은 옷을 계속 입어 냄새가 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점, ② 다른 직원들에 비해 배달건수가 적고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며
판정 요지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직원에 대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근무분위기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두발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으며 같은 옷을 계속 입어 냄새가 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점, ② 다른 직원들에 비해 배달건수가 적고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며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위계질서와 근무분위기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유는 음식점업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두발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으며 같은 옷을 계속 입어 냄새가 나는 등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두발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으며 같은 옷을 계속 입어 냄새가 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점, ② 다른 직원들에 비해 배달건수가 적고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며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위계질서와 근무분위기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유는 음식점업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근로자의 개선노력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는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고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녔고, 해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업장에 해고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