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프로젝트 종료 시’에 대해 사용자는 선박건조 공정에 맞춰 각 근로자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종료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선박의 건조작업 자체가 종료되는 시점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다투던 중 해당 프로젝트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프로젝트 종료 시’에 대해 사용자는 선박건조 공정에 맞춰 각 근로자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종료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선박의 건조작업 자체가 종료되는 시점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선박이 건조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장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9.자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프로젝트 종료 시’에 대해 사용자는 선박건조 공정에 맞춰 각 근로자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종료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선박의 건조작업 자체가 종료되는 시점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선박이 건조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장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9.자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아울러,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통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등 그 자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위와 같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