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업체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종전 수탁업체가 위탁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간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거나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2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버센터의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위탁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