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원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무단결근,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협박, 실업급여를 받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오인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2조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원장에 대한 폭행(쌍방), 4일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며, 면담 사실이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원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무단결근,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협박, 실업급여를 받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오인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취업규칙 제7조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모두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4. 24. 본인의 짐을 가지고 퇴근한 후 같은 달 2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무단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기 전 근로자와 해고와 관련한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을 무효화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