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별개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으로부터 독립한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자성과 관련하여,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복무, 인사, 급여, 회계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두고 있는 점, ③ 소속 직원들의 임면을 시설장이 직접 행사하고 회계처리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점, ④ 시설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은 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과장급에서 대리급으로 부당하게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1. 20.에 3급의 호봉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7. 1월 급여명세서상에 근로자의 직급이 대리로 표기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2017. 5. 16. 구제를 신청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