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서 주 14시간 방과후 학교 관련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고,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업무 수행 내용 등이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 없이 동일하면서 주 20시간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으므로 이들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주 14시간 미만 근로한다는 이유로 주 2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서 주 14시간 방과후 학교 관련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고,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업무 수행 내용 등이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 없이 동일하면서 주 20시간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으므로 이들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교통보조비,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서 주 14시간 방과후 학교 관련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고,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업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서 주 14시간 방과후 학교 관련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고,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업무 수행 내용 등이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 없이 동일하면서 주 20시간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으므로 이들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방과후 보조에게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유무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