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원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근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판정 요지
휴직 미승인 상태에서 장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에 대한 성희롱적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 복합 비위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원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근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③ 동료 직원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업무 및 근태보고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된 점, ② 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무복귀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 통보한 뒤 휴직 승인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언행, 사용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출석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