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객공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① 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납품시기를 결정하여 납품량을 분배하므로
판정 요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객공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인사권한이 없는 실장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객공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① 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납품시기를 결정하여 납품량을 분배하므로 스스로 일일 납품량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③ 작업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 2,500,0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객공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① 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납품시기를 결정하여 납품량을 분배하므로 스스로 일일 납품량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③ 작업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 2,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9:00~19:00 근무하고 사용자가 정한 대로 주 3회의 야근과 격주 주말근무를 해 온 점, ⑤ 근로제공 외에 별도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 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점, ⑥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은 점, ⑦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실장은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② 문자메시지가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대표에게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없이 2017.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대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3일 뒤에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