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잦은 작업지시 변경 등이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의 완공을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잦은 작업지시 변경 등이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게시한 근로계약서 관련 공고에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잦은 작업지시 변경 등이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게시한 근로계약서 관련 공고에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2017. 5.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서의 체결 거부를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
다. 아울러, 해고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