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비등기 이사로 임명된 점, ② 회사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대리점 관리업무로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점, ④ 회사 조직체계상
판정 요지
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비등기 이사로 임명된 점, ② 회사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대리점 관리업무로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점, ④ 회사 조직체계상 근로자는 국내영업을 총괄하는 조○○ 전무로부터 판매상품 지정, 상품단가 지정 등 영업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⑤ 근로자는 매월 경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비등기 이사로 임명된 점, ② 회사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대리점 관리업무로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점, ④ 회사 조직체계상 근로자는 국내영업을 총괄하는 조○○ 전무로부터 판매상품 지정, 상품단가 지정 등 영업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⑤ 근로자는 매월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사용자가 정한 고정급여를 받아왔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공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