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무장소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근무형태를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②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태가 자유로운 점, ③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고정급이 약정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더불어 수수료 지급요구와 본인 명의의 태블릿PC를 가입해지하고 원상복구 해달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