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정 요지
근무평가 최하위, 출근 첫 날부터 4회 연속 지각, 수차례 업무 과실·오류 발
생. 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도 적법하여 해고 정당
판정 상세
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무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출근 첫 날부터 연속하여 4회 지각을 한 점, ④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오류가 수차례 발생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목표 미달성을 사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