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여부규모가 큰 사용자1(30명)이 사용자2(2명)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근로자가 사용자2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사용자2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할 당시 사용자1 소속 직원들에게 신규 입사한 운전기사로 소개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2 대표이사를 사용자1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회장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도로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사업 내용과 대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분 소유관계도 상이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채용되었다거나 사용자들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의 소속 직원으로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밖에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