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
례.
쟁점: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
다. 판단: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