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250만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빌딩 구분소유자로서 빌딩 관리단의 구성원이며 2014. 7. 25. 협의서를 체결한 분쟁당사자들 중
판정 요지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250만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빌딩 구분소유자로서 빌딩 관리단의 구성원이며 2014. 7. 25. 협의서를 체결한 분쟁당사자들 중 1명인 점, ② 동 협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청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빌딩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신청인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250만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빌딩 구분소유자로서 빌딩 관리단의 구성원이며 2014. 7. 25. 협의서를 체결한 분쟁당사자들 중 1명인 점, ② 동 협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청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빌딩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빌딩의 건물임대차 업무를 수행하는 행태를 보면 업무 수행 중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월 250만원은 근로의 대가보다는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해서 활동하는데 대한 보수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은 피신청인의 비용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인정되는 점, ⑥ 2016. 9월경 미화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행위가 단순 근로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